Technical Notes

Journal of the Korean Asphalt Institute. 31 December 2024. 145-149
https://doi.org/10.22702/jkai.2024.14.2.12

ABSTRACT


MAIN

  • 1. 서 론

  • 2.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 3. 편의시설 제작 및 적용사례

  •   3.1 토탈(TOTAL) 안전차량

  •   3.2 이동식 쉼카

  • 4. 결 론

1. 서 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은 다른 타 산업과 비교하여 많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포장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작업이 옥외공간에서 진행되어서 기상 및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혹서기 작업장에 냉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여름철 고열작업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전국적인 지역적 이동이 빈번하여 근무 범위가 넓고 짧은 시간에 작업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정별 인력의 투입과 해산이 반복되는 인력 의존형 산업이다.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으로는 화장실, 휴게실, 식당 등 현장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편의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있지 않아 많은 도로포장 유지보수 근로자들이 도로 위에서 먼지와 모래바람을 맞으며 식사(Fig. 1)하고, 용변을 해결하는 등 매우 열약하고 취약한 환경에 근로자들이 노출되어 있다. 현장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근로환경을 개선 시켜준다는 것은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품질의 생산물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기술기사에서는 현재 국내현장에서 현장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장 및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도입된 토탈(TOTAL) 안전차량과 이동식 쉼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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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ating on the road

2.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에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 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는 화장실・식당・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Son, 2012; Law, 2024). 화장실의 경우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 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임차하는 방법 등으로 현장의 근로자가 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식당은 휴식(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Son, 2012).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Son, 2012; Lim et al., 2019). 마지막 탈의실은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Law, 2024).

3. 편의시설 제작 및 적용사례

3.1 토탈(TOTAL) 안전차량

현장근로자의 작업여건을 고려한 휴게공간 및 화장실 등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유지보수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시설을 추가로 장착된 토탈(TOTAL) 안전차량을 제작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였다. 복지시설로는 휴게실(식사・교육공간), 화장실(대변기 2개), 에어컨과 난방기, 냉장고(아이스크림, 생수, 음료 제공), 제세동기, 응급구호 물품 등을 설치하였고, 안전시설로는 트럭 탈부착형 충격 흡수시설(Truck Mounted Attenuator, TMA), 도로 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차로 제어시스템(Lane Control Systems, LCS), 지향성 스피커, 싸인보드, 야간 공사용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토탈(TOTAL) 안전차량의 대표적인 재원 및 형태는 Table 1Fig. 2와 같다.

Table 1.

TOTAL safety vehicle specifications

Item Equipment specifications & Size
Welfare facilities Air conditioner Wall-mounted
Folding table 3,250 mm × 1,000 mm
Restrooms 1,100 mm × 2,400 mm
(500 liters of capacity x 2)
Safety facilities Truck Mounted Attenuator 1,900 mm × 1,700 mm × 700 mm
Variable Message Sign 2,200 mm × 3,600 mm
Lane Control Systems 1st stage 4,900 mm × 3rd stage

3.2 이동식 쉼카

이동식 쉼카는 대형버스를 개조하여 현장근로자의 휴게공간 및 화장실 등 복지 공간을 제공하여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 및 근로자 응급구호, 유지보수현장뿐만 아니라 신설도로현장에 운영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Fig. 3). 안전시설로는 도로 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만 설치하였고, 유지보수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식 쉼카 후방에 교통안전 차단 차량을 위치시켜 안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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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safet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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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bile shelter

4. 결 론

본 기술기사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건설현장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물생산, 건설인력의 타 직업 이탈방지, 건설현장에 늘어나는 여성 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업 기피 현상에 의한 인력 부족 현상(고령화)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사는 법적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가 아닌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1

Gwangju Jeonnam Headquarter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23.06). How to manage the workplace in preparation for the heat wave at Gwangju Jeonnam Headquarters.

2

Law (2024). https://www.law.go.kr/ (Online access : 2024.11.14.)

3

Lim, W.-T., Kim, M.-K. and Lee, K.-H. (2019).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Constructio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8(1), pp. 219-229. 10.14774/JKIID.2019.28.1.219

10.14774/JKIID.2019.28.1.219
4

Safetynews (2024). https://www.safetynews.co.kr/ (Online access : 2024.11.14.)

5

Son, C.-B. (2012). "An Analysis on the Installation Condi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Construction Workers and Its Improvements Measur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8(4), pp.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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