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기준 현황
3.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기준 비교
3.1 아스콘 플랜트 설비 점검 기준
3.2 원자재 품질 점검 기준
3.3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점검 기준
3.4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점검 기준
4.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항목 검토 결과
4.1 아스콘 플랜트 설비 점검 기준
4.2 원자재 품질 점검 기준
4.3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점검 기준
4.4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점검 기준
4.5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관리 시스템
5. 결 론
1. 서 론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설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의 보조수단으로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경우 올바른 방법과 순서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작업의 일반성과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의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리스트는 2015년에 마련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별지 10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준은 아스팔트 플랜트 공급원 승인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관리를 위한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단체표준의 심사기준 등과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2.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기준 현황
아스팔트 플랜트의 점검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있다. 그리고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후, 연합회)의 단체표준이 아스팔트 플랜트 인증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6월 제정 및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2006년 제정, 2014년 개정)’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2010년 제정, 2014년 개정)’ 등을 통합한 기준이며, 최근 2024년 11월 개정하였다(MOLIT, 2024b). 이 지침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레미콘・아스콘의 생산공장 및 공사현장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수행시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등에 따라 점검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7년에 제정한 국토교통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은 ‘아스팔트 플랜트의 품질관리 요령(2003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2009년 제정, 2014년 개정)’ 등의 아스팔트 포장 관련 플랜트, 제품, 시공 등을 통합하였다(MOLIT, 2024a). 이 지침은 2024년 7월에 재활용과 탄소저감 관련 재료기준의 개정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허용오차 등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지침 부속서에는 골재 생산시설, 아스팔트 플랜트, 공급원승인서, 시험포장, 본포장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KS F 2349)’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민간수요에 따른 단체표준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14년 4월에 폐지가 고시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단체표준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SPS-KAI0002-F2349-5687)‘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개정되었다(AAIC, 2024).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2024년 9월에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SPS-F-KAI0003-7624)‘을 관리항목으로 추가하였다. 현재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단체표준 인증업체는 525개(2024년)에 달하며, 최초 인증심사, 공장심사(매 3년), 제품심사(매 2년), 시판품조사, 특별공장검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기준 비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이후, 아스콘공장 점검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체크리스트(이후, 시공지침 체크리스트), 단체표준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SPS-KAI0002-F2349-5687)’과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SPS-F-KAI0003-7624)’의 단체표준 인증 심사기준(이후, 단체표준 심사기준)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3.1 아스콘 플랜트 설비 점검 기준
아스콘 플랜트의 설비에 대한 점검기준은 아스콘공장 점검표가 시공지침 체크리스트에 비하여 골재 저장소 저장용량, 아스팔트 저장탱크 개수, 콜드빈 개수 등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Table 1). 골재저장소 저장용량은 시공지침 체크리스트와 SMA용 단체표준 기준은 5일 최대출하량 기준이며, 아스콘공장 점검표는 1일 이상이었다. 콜드빈 개수는 SMA용 단체표준 심사기준은 5개 이상, 시공지침 체크리스트는 4개 이상, 아스콘공장 점검표는 해당 기준이 없었다.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SMA용 단체표준 심사기준은 3개 이상(50,000 L 이상, 100,000 L 이상 1개 이상), 시공지침 체크리스트는 2개 이상이며, 그 이외는 종류별, 제조사별 또는 등급별로 보관하는 기준만 있었다. Tables 1, 2, 3, 4에서 아스콘공장 점검표는 Asphalt Plant Checklist, 시공지침 체크리스트는 Construction Guidelines Checklist, 단체표준 심사기준 중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SPS-HMA,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SPS-SMA로 표기하였다.
Table 1.
Inspection Criteria for Asphalt Plant Facility
3.2 원자재 품질 점검 기준
골재, 아스팔트 등의 원자재에 대한 품질 점검 기준은 Table 2와 같았다. 아스콘공장 점검표에서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 빈도는 월 1회 이상이고, 콜드빈 골재와 핫빈 골재에 대한 입도 시험이 일 1회 이상이었다. 그리고 콜드빈 골재나 핫빈 골재의 입도가 변화가 있으면, 보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입도변화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보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아스팔트는 침입도 등에 대하여 월 1회(KS 제품은 2월 1회) 빈도로 자체 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단체표준 심사기준은 굵은골재와 잔골재는 월 1회 이상 품질시험하되 안정성, 동적수침 후 피복률은 반기별 1회 이상 시험한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체가름 시험을 하여야 한다.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에 대한 시험은 시험 빈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아스팔트는 제조공장 시험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거나 자체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SMA용 단체표준 심사기준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아스팔트 탱크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지침 체크리스트는 공급원승인시의 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등의 원자재에 대한 점검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생산시에는 아스콘공장 점검표와 동일한 빈도로 콜드빈 및 핫빈골재 입도를 시험하되, 입도변동시의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Table 2.
Inspection Criteria for Materials
3.3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점검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관련하여 아스콘공장 점검표와 단체표준 심사기준은 콜드빈 유출량, 시험혼합으로 점검하며, 배합설계에 대한 점검 내용이 없었다. 시공지침 체크리스트는 공급원승인시 실내 배합설계, 콜드빈 골재 유출량, 현장배합설계 결과를 점검하고, 시험생산 결과로 최종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다(Table 3).
Table 3.
Inspection Criteria for Asphalt Mixture Design
3.4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점검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Table 4와 같았다. 아스콘공장 점검표는 마샬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의 일반적인 밀립도 아스팔트 혼합물 용도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는지를 점검하되, 시험 빈도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그리고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에 시험혼합에서 결정된 혼합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었다.
단체표준 심사기준은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항목은 회사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빈도 등의 기준은 없었다. 다만, 제품은 심사당일 샘플을 채취하여 심사하며, 최초인증 심사에는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 대해 기층용과 중간층용은 1종, 표층용은 2종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평가하고, 이후의 제품심사(2년)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층시료 1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공지침 체크리스트는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입도, 아스팔트함량, 공극률, 이론최대밀도)에 대한 일 1회이상 시험 기준이 있었다. 그 외 품질관리자에 대해서 아스콘공장 점검표는 아스콘 생산시 공장에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만 점검한다. 그런데, 단체표준 심사기준과 시공지침 체크리스트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SMA용 단체표준 심사기준은 품질관리담당자와 품질관리자(1인 이상)로써 총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Table 4.
Inspection Criteria for Asphalt Mixture Production
4.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항목 검토 결과
국내에서 아스팔트 플랜트에 대한 점검은 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랜트 점검 결과와 국내 관련 점검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4.1 아스콘 플랜트 설비 점검 기준
현재의 플랜트 설비 점검 기준은 주로 밀립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를 대상으로 하며, SMA나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등의 다양한 혼합물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종류에 따라 점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스콘공장 점검표에서 골재저장소를 최대출하량의 1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품질은 물론 생산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2일 또는 3일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SMA나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점검시에는 독일에서 12개의 저장소를 관리하는 해외 사례(Choi et al., 2020) 등을 참조하여 단립도 골재의 저장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골재저장 공간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골재입도 변동을 최소화하여 골재를 반입하는 방안으로 플랜트와 계약된 골재 석산에 대한 점검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스팔트 탱크는 아스팔트 플랜트가 생산하는 제품군인 신아스팔트 혼합물,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등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아스팔트 혼합물용 침입도 등급 60-80(PG 64-22) 아스팔트,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PG 58-22 등), 개질 아스팔트(PG 76-22, PG 82-34 등)의 저장을 고려하면,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시 아스팔트 탱크는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시에는 SMA용 단체표준의 심사기준과 같이 아스팔트 탱크는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질 아스팔트 저장 시설은 탱크 하부에 배출구를 설치하여 다른 종류의 아스팔트를 저장시 기존 아스팔트를 전량 배출한 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아스팔트의 혼합에 따른 품질변동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다양한 종류의 아스팔트가 사용되고, 시험을 하여야 하므로 아스팔트 탱크의 배출관 등에서 샘플을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원자재 품질 점검 기준
국내의 골재수급을 고려시 골재 품질시험 빈도 월 1회 이상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콜드빈 골재 입도시험은 샘플링한 시료를 건조 후 상온으로 냉각하여 시험하여야 하므로 시험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일 1회 이상은 과도하며, 골재 반입시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핫빈 골재는 현재와 같이 일 1회 이상 수행하여 입도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스팔트는 현재 침입도 등급 기준과 공용성 등급을 병행하고 있는데, 품질시험을 월 1회(KS 제품은 2월 1회) 빈도로 자체 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체적으로 모든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플랜트가 거의 없고, 시험의뢰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의뢰 후 약 1개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아스팔트를 사용 후 품질시험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랜트에서의 아스팔트 품질점검용 시험은 플랜트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침입도, 개질 아스팔트는 RTFO 전의 고온 G*/sinδ와 같이 1개의 주요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SMA용 단체표준 심사기준과 같이 반기별 1회 이상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탱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기준에 따라 검사하는 것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단체표준에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을 공용성 등급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품질시험의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점검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표가 제출되기 위해 필요한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 현장 배합설계 등에 대한 점검 내용이 필요하다. 다만, 배합설계는 공급원승인 등을 위해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골재변동시나 6개월 1회 빈도 등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품질관리시의 콜드빈 골재와 핫빈골재 입도 시험결과의 상・하한 한계를 설정하여 한계를 벗어날 경우의 실내 배합설계 또는 현장 배합설계를 실시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을 위한 공급원승인시에는 배합설계 결과를 시험생산(또는 시험혼합)으로 검토하여 배합설계와 이에 따른 기준밀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4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점검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점검이 필요할 경우 시험생산(또는 시험혼합)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을 최소 1종 생산하고 계량오차와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 등의 생산정보와 샘플시료의 품질시험 의뢰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량이 적어 생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존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5 아스팔트 플랜트 점검 관리 시스템
아스팔트 혼합물 공급원승인을 위해 같은 발주처의 경우 아스팔트 플랜트를 공동 점검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동일한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 대해 중복되는 점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점검 방법에 대한 교육과 사전지식 없이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플랜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등이 공동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계획을 공지 및 시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DB로 축적하여 점검 후 6개월 등의 일정한 기간에는 동일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타 공사의 공급원 승인에 활용할 경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점검 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이후 점검에 참조하고, 연합회의 단체표준에 따른 심사와 연계할 경우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에 대하여 아스팔트 플랜트의 관련된 기준과 현황을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아스팔트 플랜트의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밀립도 아스팔트 혼합물, SMA,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등의 생산 제품을 고려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2) 원자재 품질 점검 기준에서 콜드빈 골재 일 1회 입도시험과 같은 기준은 골재 반입시 시험 등으로 개선하고, 아스팔트에 대한 월 1회 시행하는 자체시험이나 시험의뢰시의 시험항목을 주요 품질시험 1종으로 한정하여 플랜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현재 배합설계 결과의 검토 항목이 없고, 골재 유출량 검토만 있으므로 체계적이 관리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내・현장 배합설계 검토와 이를 시험생산(또는 시험혼합)으로 검토하여 생산 관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아스팔트 플랜트의 점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일정 기간 타 공사의 공급원 승인에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